석면이란?
석면은 마그네슘과 규소를 포함한 광물질로서,
내열성·절연성 등의 특성으로 건축 내화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으나,
인체에 유해한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석면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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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 내화재
벽과 천장 등에 미장바름의 마감 및 석면시멘트 분사 등 방화용, 철골재료 등 내화 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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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온재
급수관, 증기관, 덕트, 보일러 및 온수탱크 등
보온재 -
수장재
비닐석면 바닥타일, 천장타일, 시멘트판, 벽판, 지붕용 슬레이트 등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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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재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Lining) 및 클러치(Clutch)
표면 -
방화 · 단열재
고온 물질 취급용 장갑 및 방석, 배관 가스켓
석면의 특성
- 고항장력
- 인장력이 대단히 커서 나일론의 7~10배, 목면의 7배, 양모의 29배라는 수치를 나타낸다
- 친화성
- 표면적이 크며, 다른 물질과의 밀착성이 뛰어나다.
- 불연성(Fire proofing), 내열성
- 타지 않고 고온에 견디지만, 800도를 넘으면 다른 물질로 바뀐다.
- 절연성(Insulation)
- 열과 전기가
통하기 어렵다.
- 내마모성
- 유연하여
마모되기 어렵다.
- 내약품성
- 산, 알칼리 등에 강하지만, 크리소타일 (백석면)은 강산에 녹으나 크로시도라이트(청석면)는 강산에도 녹기 어렵다.
- 내부식성, 내구성
- 습기나 물에 부패하지 않고,
변질되기 어렵다.
섬유 함유 건축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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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온판 및 슬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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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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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내화 피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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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덕트 단열재 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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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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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비닐타일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석면에 노출되면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모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한다.
석면의 인체 유해성 정도는 석면의 크기(Dimension), 체내지속성(Durability), 양(Dose)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섬유형태가 가늘고 날카롭고 뻣뻣한 청석면은 체내보존성이 높아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이 가장 높다.
인체 유해성 강도
청석면
갈석면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백석면
석면해체작업 예시
지붕재 또는 외벽 석면 슬레이트 해체작업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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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작업
경고표시 설치 -
건물외벽을 따라
폭 3m의 비닐시트 깔기 -
석면제품에
침투제(Encapsulant) 분사 -
석면판을 한 장씩 통째로 제거 (고정 못을 빼내고 가능한 깨트리지 않도록 함) 및 지정장소에 석면판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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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분량만큼 비닐시트로
포장-밀봉 및 폐기물 표시 부착 -
일일작업 완료 후
건물주위의 비닐시트를
HEPA 진공 청소기로 청소
실내 천정의 석면마감재 해체작업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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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복도 및 실내의 벽체 바닥 및 개구부-환기구 등 공간을 비닐시트로 밀봉 및 경고표시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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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정화기
설치 -
실내음압유지 (공기흡인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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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재에
침투제 분사 -
천장재 제거 후 제거된 자재 뒷면에 침투제 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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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된 자제는 일정 분량만큼 비닐시트로 포장-밀봉 및 석면 경고표시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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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의 먼지를
젖은 걸레로 제거 -
HEPA 진공청소기로
바닥 등 실내청소 -
석면폐기물은
폐기물주머니로
밀봉-경고 표시
파이프의 석면보온재 해체작업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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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시트로 석면보온재
파이프 밀봉 -
공기정화기
설치 -
장갑낭(Glove Bag)을
석면재 둘레에 부착 -
장갑낭에 부착된 고무장갑을 끼고
장갑낭 속에서 석면재 제거 -
작업 중 석면재에
침투제 계속 분사 -
석면재 제거 후
HEPA 진공청소기로
장갑낭 속의 오염공기 제거 -
장갑남 밀봉 후
폐기물 주머니 속에
넣어 폐기 -
침투제를 적신 스펀지나 걸레로
제거된 파이프 표면 청소,
HEPA 진공청소기로 표면 재청소 -
사용한 스펀지나 걸레
및 비닐시트는 폐기물
주머니로 밀봉-경고표시
석면해체 · 제거작업 길잡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석면해체 · 제거작업에 의한 석면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석면해체 · 제거작업 길잡이’를 작성하였다.
본 ‘석면해체 · 제거작업 길잡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작업기준(제489조부터 제497조3까지)과,
안전보건공단에서 권고하는 석면해체 · 제거작업 지침 (KOSHA GUIDE H-70-2020)의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상세하게 작성 되었으므로,
석면해체 · 제거작업 발주자, 석면해체·제거 현장 관리자 (감리인) 및 작업근로자에게 안전한 석면해체 · 제거작업을 수행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