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산업의 미래를 향해가는 기업

대관서류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글쓴이 관리자 (IP: *.96.195.59) 작성일 2015-12-29 11:22 조회수 1,277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 2015.1.1.] [법률 제11669호, 2013.3.22., 일부개정]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③ 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할 것. 다만, 공사현장의 특성 등으로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와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6.9.>

 

⑤ 삭제  <2009.6.9.>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12.22.] [환경부령 제628호, 2015.12.22., 타법개정]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법 제2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란 별표 9의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별표 9의 기계·장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저소음·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장비라고 인정하는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정지공사(整地工事)

4.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공사

5.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해당 공사 시행 전(건설공사는 착공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지역의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0.6.30., 2014.1.6.>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과 공사일정표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3.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소음·진동 저감대책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0.6.30., 2014.1.6.>

 

법 제2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1.14.>

1.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

2.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3.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4. 소음·진동 저감대책의 변경

5.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특정공사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4., 2010.6.30., 2014.1.6.>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3.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대책

 

법 제22조제3항제1호 본문에 따른 공사장 방음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09.1.14., 2010.6.30.>

 

법 제22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1.14., 2010.6.30.>

1. 공사지역이 협소하여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2. 도로공사 등 공사구역이 광범위한 선형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3. 공사지역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 방음벽시설의 사전 설치에 따른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4. 건축물의 해체 등으로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5. 천재지변·재해 또는 사고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복구공사의 경우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저감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4., 2010.6.30.>

1.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공법과 건설기계의 사용

2. 이동식 방음벽시설이나 부분 방음시설의 사용

3. 소음발생 행위의 분산과 건설기계 사용의 최소화를 통한 소음 저감

4. 휴일 작업중지와 작업시간의 조정

파일 [서식 10] 특정공사 사전신고서.hwp(13.3K)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2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관리자 15-12-29 1,048
11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관리자 15-12-29 1,019
10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관리자 15-12-29 1,135
9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 관리자 15-12-29 2,062
8 오수처리시설/정화조 폐쇄 신청서 관리자 15-12-29 1,008
7 유해·위험작업 도급인가 신청서 관리자 15-12-29 971
6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신고서 관리자 15-12-29 1,114
5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관리자 15-12-29 1,278
4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서 관리자 15-12-29 2,006
3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 관리자 15-12-29 1,262
1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