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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글쓴이 관리자 (IP: *.96.195.59) 작성일 2015-12-29 13:52 조회수 1,019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2014.3.18.] [법률 제12460호, 2014.3.18., 일부개정]

 

 

제17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① 관리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개발사업자"라 한다)는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이하 "석면비산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상세 지질분포 현황

2.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 토양의 석면함유 농도 분석 결과

3.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석면 비산 가능성 예측 및 저감(低減) 방안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개발사업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제1항「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에 석면비산방지계획서를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승인기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3.3.23.] [환경부령 제503호, 2013.3.23., 타법개정]

 

 

제18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내용)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석면비산방지시설(이하 "석면비산방지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인력운용계획

2. 석면의 비산(飛散)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3. 그 밖에 석면 비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시기)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이하 "석면비산방지계획서"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석면비산방지계획서는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허가·면허 등의 신청 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에 포함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① 석면해체·제거업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1. 측정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2. 측정 지점: 사업장 부지경계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점

3. 측정 시기: 석면해체·제거작업 기간의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

 

②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9호서식의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공개 실적을 매 분기마다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 비산 정도 측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파일 [서식 19]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hwp(14.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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