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시설/정화조 폐쇄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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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96.195.59) | 작성일 | 2015-12-29 11:40 | 조회수 | 1,008 |
하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15.12.22.] [환경부령 제629호, 2015.12.22., 타법개정]
제2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0.6.>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2.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오수가 다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밀폐할 것 3. 오수와 찌꺼기의 제거방법이 관할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시설을 훼손하지 않도록 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건축물 철거신고를 하려는 자가 건축물에 부속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철거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0.6., 2014.7.17.>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2. 오수 배수관로 약식 도면 3. 오수와 찌꺼기 제거방법 설명서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직접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폐쇄방법 및 오수 배수관 도면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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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서식 14] (오수처리시설¸ 정화조)폐쇄신청서.hwp(15.4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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