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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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96.195.59) | 작성일 | 2015-12-29 11:50 | 조회수 | 2,062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건설폐기물법 )
[시행 2015.12.1.] [법률 제13527호, 2015.12.1., 일부개정]
제17조(배출자의 신고 등) ①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6.12.>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 2. 해당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3. 해당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6.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
[시행 2015.1.1.] [환경부령 제581호, 2014.12.16., 타법개정]
제9조(배출자의 신고 등) ① 배출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2제1호자목에 따라 처리된 폐금속류는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9.>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에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1.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배출량이 5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신고한 건설폐기물 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3.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4.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5.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④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9.> 1. 해당 건설폐기물의 발생주기 2. 해당 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 3. 해당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4.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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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서식 7]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변경계획서).hwp(19.5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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